공무원 징계 기준 '기타'였던 딥페이크·스토킹…이제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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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기준 '기타'였던 딥페이크·스토킹…이제 최대 파면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많아지고 있지만, 딥페이크 성 비위는 그간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허위 영상물 편집 등 딥페이크 성 비위와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기준이 최소 감봉부터 적용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천 국장은 "지금까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 딥페이크 관련 공무원 성 비위는 없었고, 2022년에 음란물 유포가 1건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스토킹 사건은 다수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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