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페트병을 연간 5천t 이상 생산하는 먹는샘물·비알콜 음료 제조업체도 페트병 제조 시 원료 10%를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비알콜 음료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자원재활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또는 비알콜 음료 제품 포장재 가운데 페트병을 연간 5천t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 의무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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