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싱크홀'(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 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싱크홀을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해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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