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건보료 조정 쉬워진다…국세청, 소득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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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건보료 조정 쉬워진다…국세청, 소득자료 제공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 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강사, 캐디, 간병인 등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하려면 건보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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