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조치는 반드시 구체적 상황 발생 시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인천의 한 병원장에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시행 요건과 절차, 물리력 행사 및 기록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의 2019년 개정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기록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입원 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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