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앞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줄거나 일이 끊겨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를 한동안 납부해야 했고, 이를 조정받으려면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건보료 조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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