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026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320원의 약 113.5% 수준인 월급 2,449,480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성제 시장은“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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