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15일 청명로 32 일원 경관녹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한 주민 민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영통구는 불법 점유 철거 절차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행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초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뒤 무허가 건물 철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사면 정비와 녹지 조성, 배수시설 설치 등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환경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녹지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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