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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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2025년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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