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해 버릴 뻔한 기프티콘, 100%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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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해 버릴 뻔한 기프티콘,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은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9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아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소비자와 사업자 측 입장을 반영해 합리적 수준의 환불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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