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거나 양도를 제한하는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 환불을 제한하거나 미사용 상품권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사업자 귀책으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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