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자금세탁 양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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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자금세탁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에 활용되는 자금세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자금세탁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선정됐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및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 범죄 유형인 이른바 '환치기'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범죄를 설정대상 범죄군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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