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가능...문화상품권·기프티콘, 환불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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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가능...문화상품권·기프티콘, 환불 기준 바뀐다

앞으로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은 이후 소비자단체와 상품권 사업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해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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