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지역 청년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며, 입영 전은 물론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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