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준해"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내달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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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준해"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내달 선고(종합)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구형에 원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사회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방화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재가 초기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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