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씨 측 변호인은 “개인적 이유로 범행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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