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주민을 일컫는 법률용어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를 축약한 '탈북민' 표현을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용어 변경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당국자는 "사회적 용어로서의 명칭과 함께, 법률 용어 변경 필요성을 모두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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