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지난 5월 세운상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 중구) 징수유예 제도는 풍수해·화재·도난 등으로 큰 손실이 있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늦춰주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구는 세정 지원 외에도 화재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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