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규모 입찰 담합 등으로 불신을 초래한 관급 철근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철근 품질 강화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전심사로 관리능력을 엄격히 검증받고, 현장 납품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하면 즉시(3일 이내) 조달청에 통보해야 한다.
5억원 이상 대규모 발주 시에는 2단계경쟁을 도입해 품질, 적기납품, 계약이행평가 비중을 높인 종합평가방식을 적용, 가격 합리성과 시장 경쟁성을 함께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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