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를 각 지방청 등에 전파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계속해서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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