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원스톱 상담[동네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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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원스톱 상담[동네방네]

양천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위반건축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무단 증축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건축주들이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맡아 해당 건축물 위반사항과 합법화 대상 여부, 절차 등을 일대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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