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이해충돌이니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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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이해충돌이니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지목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나가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현직 의원 23명, 당직자와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 소식에 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은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오히려 빠루(쇠지렛대)와 해머 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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