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던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이 제작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대표 서혜진)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서혜진 대표(사진=크레아스튜디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6일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전속계약에는 소속 연예인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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