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에 "헌재방화" 온라인 글 30대…1심은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윤석열 구속에 "헌재방화" 온라인 글 30대…1심은 '무죄'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쓴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1월19일 본인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헌재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헌재에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7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을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헌재 경비 및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10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