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대용량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한다.
원전 가동 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전력망 기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는 기존 법에 따라 보상액 전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로 보상액의 50%를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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