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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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 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산업부는 입법예고,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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