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과다 부과·장례용품 강매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복지부와 공정위에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