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바다에 설치해둔 통발 그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이 사라진다'는 어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바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탓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어민들이 통발 어구에 표식을 남긴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A씨의 어선에 실려있는 통발의 소유주가 다른 사실을 확인해 그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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