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는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품목 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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