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이제는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이 끊기거나 갑자기 소득이 줄어도 한참 동안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보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미리 조정을 받기 위해선 소득활동 중단이나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를 통해 약 866만 명(2023년도 귀속소득 기준)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제출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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