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화·경찰 폭행 글 올린 30대…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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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화·경찰 폭행 글 올린 30대…1심서 무죄

올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튿날일 1월 19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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