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배덜라이더,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프리랜서 등이 별도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공단이 직접 연계·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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