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안내서 2종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안내서는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등 총 2종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유럽연합(EU) 등지에 닭고기만두 등 동물성식품 수출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가능한 신규 국가와 품목을 알리고,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해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업계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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