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에)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명시한다"며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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