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리랜서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국세청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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