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출산양육 가구 대상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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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출산양육 가구 대상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군포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0만 원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자,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주택 매각, 증여, 임대 등 용도 변경 시는 감면액이 추징된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제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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