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소속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원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된다.
금감위 설치법 제20조 증선위 구성에는 재경부 장관의 추천이 새로 생겼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과 마찬가지고 금융사 직원의 '면직'을 결정할 수 없고, 임원 해임과 업무정지를 비롯한 주요 제재 권한은 모두 금감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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