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9월 10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단가를 시간당 11,86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이번 2026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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