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 배우자들의 경비를 대납한 전북지역 전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이전인 지난 2022년 12월5일부터 7월까지 해당 조합 임원 워크숍에 임원 배우자 12명을 참여시키면서 9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워크숍 내용을 볼 때 임원 배우자들에게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교육·홍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12명의 배우자 중 일부는 조합원도 아니었다"며 "이사회 의결 역시 정관에 따라 피고인의 주재 하에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경비 대납은 원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직무상 행위가 아닌 기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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