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농협 전 조합장 A(6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5∼7일 해당 농협의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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