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발안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민 1만4754명이 청구한 조례이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난 2024년 4월,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1차년도인 2024년 동상 2개소 건립비용 14억 5천만 원이 전부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는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구시민 1만4754명이 청구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부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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