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하고 약처방 막고"…후퇴하는 '비대면진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거주지 제한하고 약처방 막고"…후퇴하는 '비대면진료'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 및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비대면진료권역)을 지정하고,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진료권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산협은 우리나라 원격의료 기술이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를 제기했다.

원산협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은 저품질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감수하게 되고, 국가는 의료 산업의 미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