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부과한 준수사항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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