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고용노동부, MBC 방패막이 전락…특별근로감독 즉각 재조사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소희 의원 “고용노동부, MBC 방패막이 전락…특별근로감독 즉각 재조사해야”

김소희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왜 고인은 예외로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특히, 김 의원은 “고인이 작성한 경위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며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방송에 출연하고, 특정 장소에만 근무했으며, 지급된 보수 역시 방송 노동의 대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건 설득력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서미옥 변호사도 “특별근로감독은 방송 업무의 특수성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