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 선고에 불복했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의 실형 선고에 항소했다.
범인은 동종 범행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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