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4월 1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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