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자택 절도범 실형에 항소.."금품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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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자택 절도범 실형에 항소.."금품 반환했다"

코미디우먼 박나래씨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범 정모(37)씨는 이달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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