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9.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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