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나 의원을 비롯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면서 "이 법안들은 헌법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고, 그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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