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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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에 항소

개그우먼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37)씨는 이달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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